(5)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
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
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(민집 83조 4항).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
경매개시결정의 효력, 즉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.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긴다.
압류에는 처분금지효가 있으나, 처분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경매신청채권자에
대하여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. 즉 처분제한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. 따라서 압류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간에서는 유효하고
압류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없게 된다. 그러므로 집행신청의 취하나 매각절차의 취소가 있으면 다른 압류채권자가 없는
한 그 처분제한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된다. 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
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
내에서 목적물을 관리·사용·수익할 수 있다(민집 83조 2항).
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매각대금의 교부 또는 배당,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집행이
종료되면 당연히 소멸한다.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.
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제3자가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의 선의,
악의를 불문하고 압류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, 집행채무자에게 개시결정 송달 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권리를
취득한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(선의) 압류의 효력을 부인하여 압류채
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, 경매신청 또는 압류사실을 알았으면(악의)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
없다(민집 92조 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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